캔자스, 주 정부 디지털 자산 기금 조성 논의

캔자스, 주 정부 디지털 자산 기금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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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보유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 주 정부 관리 기금 조성 논의

캔자스 주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보유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캔자스 주 상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 기금 조성 법안 발의

캔자스 주 상원에서는 Craig Bowser 상원 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352(SB 352)가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주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주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대신, 미청구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청구 자산 활용, 일반 기금으로의 유출 방지

SB 352 법안에 따르면,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그리고 캔자스 주의 미청구 자산 관련 법규에 따라 보유하게 된 방치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자산이 기금에 예치될 때마다 예치액의 10%는 주의 일반 기금으로 이관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일반 기금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용어 정의 및 관리 방식 명확화

SB 352는 캔자스 주의 미청구 자산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과 "에어드랍"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방치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 정부 업무 위원회를 거쳐 현재 금융 기관 및 보험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법안과 함께 주목

이번 SB 352 법안은 캔자스 주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이 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34(SB 34)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SB 34는 2025년 1월에 발의되어 현재 상원 금융 기관 및 보험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두 법안은 캔자스 주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과 연방 정부의 움직임

캔자스 주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한 여러 미국 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전략적 준비금 개념부터 태스크 포스 구성,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통제된 할당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부탄 등 해외 국가의 사례

미국 외에도 엘살바도르와 부탄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국가와 연계된 채굴 작업을 진행하거나,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장기 개발 프로젝트 및 특별 경제 구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주의 새로운 시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캔자스 주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 기금 조성 시도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캔자스 주의 행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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