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변호사, 리플 CLARITY 법안 우려에 공개 서면 제출: 암호화폐 규제 논쟁 심화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Ripple)이 주도하는 CLARITY 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SEC 변호사의 공개 서면 제출은 이러한 논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투기적 성격만으로 증권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
전 SEC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Teresa Goody Guillen)은 CLARITY 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단순한 투기적 성격만으로는 암호화폐를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리플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 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을 통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토큰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증권 규제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평가, 보다 포괄적인 기준 적용해야
길렌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평가 시, 획일적인 기준 대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플의 우려 제기,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잣대 문제점 지적
앞서 리플은 지난 1월 9일 제출한 서면에서, 현재 시장 구조 초안 법안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라는 용어를 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소극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와 투자자의 권리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분류 제안
한편, 길렌 변호사는 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지 않은 “2026년 디지털 시장 재구축법” 토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이나 상품과 같은 기존 범주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경우 “디지털 가치 상품(Digital Value Instruments)”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가치 상품 분류 기준
암호화폐가 디지털 가치 상품으로 간주되려면, 자유로운 양도 가능성, 보유자에 대한 소극적 경제적 이해관계, 보유자에 대한 제한적인 개별 계약 권리 제공, 기업 또는 프로토콜 스폰서에 대한 시스템적 의존성, 상품 가치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규율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능력 등 5가지 특성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SEC-CFTC 합동 회의, 암호화폐 규제 조율 논의 예정
이번 서면 제출은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조율을 논의하기 위해 목요일로 예정된 합동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화요일로 예정되었던 이번 회의는 이틀 연기되었으며, SEC 의장과 CFTC 의장의 좌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 SEC 변호사의 공개 서면 제출은 업계의 우려를 대변하는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SEC와 CFTC의 합동 회의, 그리고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